Law Offices of Sonja S. Kim, 김선애 법률그룹은
미국 이민법 관련 회사설립 및 여러분야의 법률문제와
비이민 (Non-Immigrant Visa) 비자로부터 영주권신청에
이르기까지 이민법 관련 업무 및 세부사항
(회사 설립, 세금, 형사 기록, 가정법 관련 업무 포함)를
담당하고 있으며, 추방 소송 및 복잡다난한 이민 문제도
오랜 경험과 숙달된 능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회사내 고문변호 컨설팅 업무 와 미국 영사관을 상대로
한 이민/비이민 신청업무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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