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맞는 메디케어 헬스플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헬스플랜 헤택(HMO)*
- 파트C 보험료
- 교통수단
- 의사 진찬료(주치의 또는 전문의) 한방침술
- 치과,안과,처방약
- 병원입원
- ED 메디케이션
- 전세계응급진료
- 헬스클럽
- 당료 관련 의료기구 및 의약품
- 지역에 따라 Primium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
스폐셜 가입기간(SEP,IECP,IEP)
1. 65세로 처음 메디케어 A&B를 받으시는 분
2. 카운티에서 카운티로 이사하시는 분
3.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분
4. 직장보험에서 나와서
메디케어 파트 A&B를 갖게 되는분
5. 파트B만 있다가 바로 파트A를 받으신 분
별점 리뷰
저는 시민권 자 아들의 부모 초청으로 2019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64세의 남자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군인으로 은퇴하여 현재 군인 연금을 받고 있으며 매 월 한국으로부터 연금을 송금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간단한 의료 보험을 있어야 하겠기에 알아본 결과
저는 한국 공적 연금 수급자이기 때문에 한미 조세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디칼이라든지, 소위 오바마 케어라는 Covered California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가입도 알아 보았지만, 월 1,000불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가능하다하여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저렴한 기독 상조회 보험도 알아보았으나 만 65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비싼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것 바라지 않고 큰 병은 한국에 가서 치료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면 될 듯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