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김 변호사(김형덕)
"풍부한 이민국경험으로 도와 드립니다"
- 회사설립,무역 또는
지사근무를(E.L)통한 VISA 취득 및 이민
-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 가족초정이민
- 임시고용에 따른 VISA 문제(H1-B)
- 투자이민,투자 VISA(EB-5,E-2)
- 추방재판,입국거절문제
-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한 VISA 취득
- 유학생 VISA문제
-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신청
- 시민권 신청,영주권 재발급
- I-9 INSPECTION
별점 리뷰
친구소개로 감히 몇가지 엽쭙습니다. 답변을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제 아내와 아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LA 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 내에서 주한 미군에 일반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마다 몇번씩 미국에 방문하기 때문에 별지장없었는데 근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하고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영주권도 2008,1.16 날짜로 expires 되어버렸읍니다. 그러나 그전에 Re-Enter visa를 허가까지 받았는데 그날짜도 20 Sep 2009 입니다.
첫째, 9월20일 이전에 미국을 방문 하려고 하는데 입국 관리소에서 어떠한 제재는 없을런지요?
둘째, 방문해서 영주권을 다시 연기 하는데 별로 큰문제는 없는지요?
세째, 제가 미국에 방문 안하고 영주권 연기와 Re-Enter visa 를 다시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