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전문/ 교통사고, 가정법, 형사법, 계약법 -
이민법과 형사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상의 판결이 추방명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LA OFFICE)213-738-0928, OC OFFICE)714-738-0928
별점 리뷰
안녕하세요. 저는 14세경 부모님을 따라 밀입국 한후,
부모님이 여러차례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나 번번히 거절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15년 이상을 체념한채 살아왔습니다.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씩이나 낳았지만, 밀입국 했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어왔고, 사면이 오는 날까지 기다려야지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소개를 받고 정변호사님과 긴 시간 상담한 끝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 어머님이 종교이민 청원서를 신청했던 사실에 의거하여 그당시 21세 미만이었던 저도 245(i)조항의 혜택으로 벌금을 내면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종교이민 신청후, 종교이민 허가는 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영주권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예 245(i)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저는 진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15년간 말못할 설움이 영주권을 받음으로서 정말이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저뿐만 아니라 다시 결혼하게 된 제 동생도 같은 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도 저와 함께 밀입국 하였으나, 벌금만 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희 온 가족은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한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H-1B를 진행하던중, 너무나 많은 내용의 서류보충 요청을 받아,
진행하던 변호사로부터 H-1B 포기를 권고 받은 후, 제인정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에, 지금 H-1B를 승인받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변호사님을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신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도 한국말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