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부터 변호사 개업을 해왔으며 상해배상 특히 자동차 사고 문제와 이민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받지못할 경우에는 비용
전혀 없습니다. 한국(서울법대)와 미국의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인 1세나 2세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합니다.
별점 리뷰
변호사님의 친절한 설명과
신속한 일처리
아주 구웃~~